1.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7일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5월 2일로 연장하고, 여야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추천 전문가 2인이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운영을 지원한다. 3.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4월 9일까지 정하고, 특위와 실무기구는 4월 9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한다. 4.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