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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 소속 전해철의원, 대법원을 시작으로 2013년 국정감사 본격 돌입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10월 1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전해철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막말판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로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의원은 "솜방망이식 징계가 막말판사 사건의 재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징계위를 구성할 때 법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르고 있으므로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개선 및 외부법관윤리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의 개선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법원행정처가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무상사용 신청을 했던 부지에 대해 기재부가 사용보류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사업계획 및 설계자료 준비, 기재부에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 반영 요청과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무상사용신청 기회가 매년 있는 만큼 미진한 부분을 준비해서 재신청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15일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국토부가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 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담합 여지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도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토록 결정한 책임자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 했다”며 부실감사를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한 전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게서 대운하를 전제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4대강 담합사건을 조사하면서 결과발표를 지연, 해당 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징금을 메기는 등 석연찮은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사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정감사에 임하며“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등 국가사정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민생도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법사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사법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검찰, 감사원, 법원 등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11월 2일까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감사원 등 총 61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국회운영위원으로서 11월 5일, 6일 양일 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