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4일‘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은 무효로 하고 판결에 부수하여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의 회복 ▲대법원장은 무효판결을 관보에 공시하고 법무부 장관은 긴급조치위반으로 확정판결, 선고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유신헌법 제 53조에 의해 발령되었던 긴급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헌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가 1,140명에 이르고 사건 수는 585건이 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긴급조치에 근거한 당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위법행위로 국가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명예회복이 피해자 개개인의 재심청구에 맡겨짐으로써 위헌적인 판결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긴급조치 위헌판결을 일괄하여 무효화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제정안의 제안취지를 밝혔다.
전해철의원은 “현재 긴급조치 관련 피해 보상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긴급조치와 그에 근거한 판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에서도 나치시대 위헌판결에 대해 ‘국가사회주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해당판결을 일괄적으로 파기한 선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