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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 무가지 신문이라고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

    • 보도일
      2015. 4.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신세계그룹이 또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직원 사찰, 노동조합 탄압으로 최병렬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장르까지 바꿔서 강도짓이다. 알려진 사건의 전말은, 신세계그룹 홍보팀 직원 두 명이 지하철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앞에서 무가지 신문인 <메트로신문>을 나눠주는 배포도우미의 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 40여 부를 탈취하여 도주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자 <메트로신문>의 1면 기사가 신세계 이마트가 도입한 신(新)인사제도가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의 행동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남대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신세계 홍보팀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단순폭행으로 경미한 쌍방 피해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파출소나 경찰서로 데려가지도 않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해 버렸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무가지 신문이라고 해도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그리고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이를 정보 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그 무가지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대량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함을 판시하고 있다. 더구나 강제력을 발휘하여 배포하고 있는 신문을 빼앗고 그 가운데 2인 이상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특수강도죄도 성립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무가지 신문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메트로 신문>에게는 업무방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공권력이 관대하다지만 어떻게 이런 현행범까지 제 손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는가. ‘재벌 대기업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덮어쓰기 싫다면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저지른 특수강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에게 당부한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뚫고 나온다. 당신이 이렇게 직원들을 동원하여 무가지 신문을 훔쳐오라고 하여도 그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차라리 강도짓을 하라는 지시를 내릴 시간에 신(新) 인사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세계그룹의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진짜 클 대(大)자, 대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