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김태년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과 여야간사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와 관련된 법안을 우선 4월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합의사실을 알렸습니다.
김태년의원은 계속되는 발언을 통해 “이 의미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거구 획정을 수정했던 권한을 스스로 삭제함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았다”고 명확히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이병석 위원장은 정문헌 여당간사에게 발언할 것인지를 물었으나 정문헌 간사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이병석 위원장은 합의사실을 확인하며 “의미가 있습니다.”고 평가하고 “합의하신 만큼 양당에서 1소위, 2소위 소위구성도 빨리 호응해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였습니다.
그후 새누리당 대변인실은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 논의해 나가겠다”는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합의내용과는 다른 해석들이 등장하여 많은 분들의 혼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 독립의 의미는 위원회가 소속을 어디에 두고, 사무지원을 누가할 것인지 등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획정위의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존중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획정위를 껍데기만 독립 시켜두고 국회의원들의 수정권한을 행사한다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가부표결권이나 재의요구권 등은 차차 논의하면 되는 수준의 세부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뒤늦게 합의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획정위의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수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의 수정권한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위 독립화 입법을 4월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일관된 자세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