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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자원외교 국정조사, 원내대표 연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 등 관련

    • 보도일
      2015. 4.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4월 10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드러나고 있는 자원외교의 진실, 관련 당사자는 즉각 해명하라

자원외교와 관련된 충격적인 두 가지 소식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모두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를 받아썼던 기업에 관한 얘기인데, 우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또한 감사원이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들이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 회수과정에서 로비를 받아 무려 1,300억원을 감면해줬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

국민혈세로 걷은 세금이 고스란히 대기업의 손실을 메워주는데 활용됐고, 그 과정에 정부 고위직이 관계됐다니 사실로 밝혀진다면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점점 드러나고 있는 자원외교의 뒷모습에 국민들은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 당사자의 해명, 비리행위 확인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제도의 재정비 등 재발방지책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낼 것을 제안한다.

■ 자원외교 국정조사, 일정합의 조차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행동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자원외교의 진실을 밝혀낼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 7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기한연장에 합의했지만 정작 청문회 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의 무성의한 태도와 버티기는 더 이상 방관하기 힘든 지경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연장에 합의해놓고 정작 국정조사가 열리는지에 관심 없는 것 아닌지, 새누리당의 이중플레이에 국민들은 속이 탄다.

밝혀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숱하게 지적됐던 실패사례, 수익률 조작, 이상한 주식거래, 안줘도 되는 것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웃돈 등 청문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국회는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자원외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혀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대로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일정 합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여준 제안, 입법으로 실천하자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연설은 4월 임시회부터 실천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의 정리,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설정을 높이고 누진율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조세개혁 입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정기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대표연설에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등 3원칙을 밝힌 만큼, 이번 4월 임시회에서는 조세개혁법들의 처리에 기대를 갖게 된다.

새누리당은 공정조세를 위한 개혁입법의 처리로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제안한 원칙에 대한 실천을 보여줘야 국민들은 대표연설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의 차별도 없애는 정책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여야 공히 강조한 만큼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정을 4월 임시회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범국민조세개혁특위’는 지난 2월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 논의할 의사가 있다.

추가로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국회 내 가계부채대책기구 또한 다음 주 있을 주례회동에서 논의해 설치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해 반드시 진실규명 이뤄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근거도 불분명한 인양비용을 내세우며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유가족의 눈물과 삭발을 불러일으킨 시행령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만든 특별법을 시행하겠다고 만든 대통령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수부의 입법예고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인지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 시행령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지적됐듯이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42조와 국회법 98조의2를 위반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또 특별법 8조3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의안제출 건의권 규정을 위반해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라는 것이다.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 입안초기부터 필수적으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사위원회와 전혀 협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이다.

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특별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

기획조정실장 등 사무처 조직을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기획조정실장에게 조사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까지 주어져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특별법 위에 시행령이 상위법이 될 것이다.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독립, 객관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 세월호 인양은 단순히 선체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건지는 것이다.
새누리당 또한 인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 만큼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시 인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누리과정 미편성 4천억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4월 임시회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때문에 지난 3월10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교부금 부담 지방채 발행액을 8천억원으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 7천억원에서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 5천억원에 8천억원만 확보되면 나머지 4천억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충당하라고 했다는데, 국가가 하기로 한 보육지원 대책을 지방에 무조건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19일 교육부장관과 상임위 양당 간사 간 합의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에 중앙정부가 보증을 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후 원내대표 주례회동(2014.11.25.)에서도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미 박근혜정부는 0~5세 무상보육과 교육을 공약하고도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는데, 국회와 약속한 지방교육채 발행마저도 근거 없이 8천억원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회를 무시하고,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4월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그 발행한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앞으로 자라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