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업무 보고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 공작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신종 방법을 쓰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날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회계법)>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입법예고한 교육부령의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13일에 시행된 국립대회계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국립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회계법 규정 제17조 제1항에서는 ‘교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직원들의 수당 문제는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마지막까지 고민한 조항인데도 교육부가 하위법인 교육부령에서 ‘교직원’을 ‘교원’으로 바꾼 것은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비판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인 교육부가 따라야 하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부는 사전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는 5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기성회계 수당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힘없는 직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립대회계법 규정 제17조에서 규정한 교육․연구비 등의 수당 지급 대상을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가 보육대란 속에서도 누리과정 목적예비비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배분하지 않는 문제를 질의했다. 윤 의원은 “여야가 작년 예산 국회에서 힘들게 마련한 목적예비비를 교육청에 배분하는 대신 지방재정법 통과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계획안 제출을 조건으로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회의 여야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지방채의 배분 기준을 기존 ‘교부금 교부율’에서 ‘학생 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교부금 교부율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누리과정 지원 목적에 맞게 학생수 비율을 기준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윤관석 의원은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용역근로자 해고 사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교육부-대학-용역업체-용역근로자가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5자 협의체’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