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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국회 본회의 통과시킨 <산집법> 근거한 안산스마트허브 내“교통신호기 정비사업”10억 원 확보

    • 보도일
      2014. 1.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화된“교통신호기 정비사업”을 위해 산업통산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산스마트허브 내 교통신호기(신호 철주 및 신호케이블 등)는 연한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보수가 불가할 정도로 노후와 부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 요인과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진동에 의한 철주 붕괴 또는 전도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 및 신호케이블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가 우려되어 전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2014년 정부예산에 노후화된 교통신호기를 교체할 수 있는 정비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다.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단)은 국가와 안산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그동안 공단환경의 여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와 이로 인한 재정지원 미흡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전해철 의원은‘반월시화공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착공 후 3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그동안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기반시설>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산집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번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비로 예산 확보가 법적 근거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이번 예산 확보는 <산집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 후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국가예산이 반영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안산스마트허브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단지원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