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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보도일
      2015. 4. 1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출범과 관련하여 실무기구의 구성원 중,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이 각 당의 추천에 의해 선발되었다는 내용은 이들이 각 기관의 입장에 편향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음

□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전문가는 양당의 합의하에 선발된 전문가로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 여부를 떠나 연금부문의 전문가로서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 이는 초기에 여야 합의에 의한 공적연금전문가 1인을 선발하도록 한 것에서 2인으로 늘리면서 각각 당에서 전문가를 추천한 것으로, 이 역시도 양 당의 합의에 의한 사항임

○ 이들은 연금실무기구에서 논의하게 되는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기 위해 선발된 인원임

□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을 하는 기관임

○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립적 견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하여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문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원종현(02-788-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