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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보도일
2015. 4. 1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향교는 유교의 제향기관임에도 다른 종교 및 제사단체가 받는 지방세 면세 혜택 못 받아
- 종교 및 제사단체에 향교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대표발의
- 이상일 의원 “향교가 제 권리를 찾고, 다른 종교 및 제사단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 해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6일 유교의 제향기관인 향교에 대해 다른 종교기관처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요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유교의 주축인 향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향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지만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한 향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형평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진규, 이종배, 최봉홍, 류지영, 이한성, 박창식, 조해진, 이에리사, 배덕광, 박성호, 이종훈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첨부파일
20150416_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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