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 국회 법사위 위원)은 9월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위원 활동을 종료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26일 예정되었던 사개특위 전체회의 불출석에 대해 “법무부 내부 논의는 장관의 일정에 따라 충분히 유동적일 수 있는데 장관이 회의 개의 15분 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자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한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했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여야 합의 사항에 따라 입법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에 전해철의원은 “특별감찰관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고 상반기 내로 입법하기로 한 것이 여야합의 사항임”을 강조하며 “법사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하고 법무부에 조속히 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아직 법무부의 입장이 없다는 장관의 답변태도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사개특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특위 내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부패 방지 독립 기관이었던 옛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고,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반부패 독립기구 부활 방안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약에도 포함됐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전해철 의원은 “국회 사개특위를 통해 관련 논의를 6개월간 진행한 결과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한 점은 아쉽다”며 “사개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사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