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타이밍을 빼앗는 것. - 장하나 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해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간제 남용을 막아야”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4월2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구직활동 상황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의 늪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의 굴레를 덧씌우는 대책임을 질타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양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해명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노동자의 삶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2.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기간제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노동자가 “4년간 해고 불안 없이 근무하면 업무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숙련된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비용절감의 상황에 부딪힐 경우 가장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는 상황을 대비해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거부시 이직수당 지급 및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규직 전환 유인책 역시 정규직 대비 54.8%에 불과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게다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정규직 신규 채용을 꺼리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바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 우선 4년간 계약직을 뽑아 쓰다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고용방식의 표준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규직 채용 전에 인턴을 뽑아 쓰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방식이 변화한 사실을 상기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4. 이에 장하나 의원은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구직활동 상황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가져올 문제를 지적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그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영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기간제 남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와 같은 전체 청년규모는 총 160여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