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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동물 방치하면 동물학대로 처벌해야

    • 보도일
      2015. 4.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민병주 의원,『방치로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동물자유연대, 민 의원 법안 지지 21,553명 국민 서명 전달 SBS 동물농장 이덕건 PD를 비롯, 배우 장나라, 방송인 김준희, 가수 배다해 등 방치를 동물학대로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과 (사)동물자유연대는 20일(월) 『방치로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년 새누리당 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에게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인 소유주로부터 격리 조치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방치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이 있다고 해도 소유권자가 있을 경우 임의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동물이 죽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동물의 생명은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동물자유연대가 민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법안을 지지하는 21,553명의 국민 서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으며, 주호영 의원(청와대 정무특보), 안효대 의원(국회 농해수위 간사),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하여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청와대 정무특보는 "새누리당 정책위에 이 법안을 전달해 법의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며 말했다. 안효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토론회의 내용을 잘 반영해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역시 “정책위에서 19대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동물을 굶겨서 집단 폐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아사 직전의 살아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동물보호법이 현실에 맞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발의되는 계기를 마련한 SBS TV 동물농장의 이덕건 PD가 참석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 인식이나 방치와 같은 모든 동물학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현행법 체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며 "사람(자연인)과 물건이라는 2분법에서 벗어나, 그 사이에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생명에 대한 법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수이자 배우 장나라씨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작고 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응원했으며, 정책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주)에바홀딩스 대표이기도 한 방송인 김준희씨는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며 물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방치되어 목숨을 부지만 한다는 것은 여느 생명과 마찬가지로 정말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동물 보호에 관한 원래 취지를 살려 이번 법안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고통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이번에 개정 발의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하고, △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하며, △ 동물보호감시원이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 군, 구 또는 민간단체로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동물학대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