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섰고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이 6년 4개원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5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단기․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도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채권(일명 커버드본드)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은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조달자금 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채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적격 요건으로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과잉대출과 부당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 발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의원은“커버드본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 발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