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舊「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의 발행 업체, 방식 및 종류가 갈수록 다변화되며 발행규모 또한 증가추세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의 불법유통, 미사용 상품권으로 인한 발행자의 부당 이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 이 대표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의 규정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상품권의 바람직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 이라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의 공동토론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마련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상품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바람직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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