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6월 24일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를 개선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때‘재심청구․심리→무죄판결 및 확정→형사보상청구․심리→보상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최종적인 보상시점이 지연되고 당사자들이 신청행위를 2회에 걸쳐 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형사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부당하게 형 집행을 당한 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형사보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재심과 형사보상의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후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동시에 형사보상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판결확정 전이라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보상청구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도록 하고, 합의부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재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단독판사인 경우에도 형사보상사건을 병행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 결정은 재심사건 재판의 주문에 표시하여 이와 동시에 선고 또는 공지하도록 하며 ▲보상결정이 포함된 판결 확정 후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의원은“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를 동일한 재판부에서 일괄하여 심리함에 따라 재판절차를 효율화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특히 법안 통과 시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처벌조항이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사건 등에서 형사보상을 통한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