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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422)

    • 보도일
      2015. 4. 2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4. 2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2일(수)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전준경) 추천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삭제함.

-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로 정의하고, 재해위험주거지구의 지정,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재해위험주거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용 융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