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사건 수사 관련 각종 외압에 대한 감찰 필요
-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기소 관련 법무부 외압
- 국정원 직원 체포· 압수수색에 대한 조영곤 지검장의 외압
- 트윗 수사 관련, 한미수사공조 방해
■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검찰 사실관계 알고도 무리하게 기소
-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공소제기로 간첩죄 부분 전부 무죄
- 검찰, 여동생의 허위 자백 알았을 가능성 높아
■ 국정원 사건 수사 관련 각종 외압에 대한 감찰 필요
□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기소 관련 법무부 외압
o 윤석열, 10월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시 주요 발언
- “수사초기부터 외압은 계속돼왔던 것”, “기본적으로 신병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선거법 적용 문제 가지고(법무부와) 갈렸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었다”,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공선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나도 못 했다, 설득하는 데 시간이 들어 가지고.”라고 밝힘.
➡ 지난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관련 원세훈, 김용판 등 사건 관련자의 신병 및 구속에 대하여 법무장관이 지속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 대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 법무부에 감찰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국정원 직원 체포· 압수수색에 대한 조영곤 지검장의 외압
o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를 못하게 하고, 체포된 국정원직원에 대한 석방과 압수물 반환 지시,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 결정
o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범위를 내부규칙인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해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이 제기한 조 지검장의 부당한 지시 및 수사 외압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짐.
➡ 국정원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도 돌려주라고 지시한 부분은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불법행위임. 이러한 불법행위는 감찰하지 않고, 보고결재 절차만을 문제삼아 감찰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수사방해 행위에에 대한 감찰도 필요함
➡ 국정원사건 수사를 열심히 해 왔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를 적극 엄호·지원해야할 검찰 수뇌부가 감찰로 국정원 수사에 차질을 빚게해서는 안됨
□ 트윗 수사 관련, 한미수사공조 방해
o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 확보
- 이 계정을 통해 약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 중
o 법무부, '미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야 공조를 받을 수 있어 미국 측과 10여회 협의했고 수사팀과도 의견 교환·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의 국정원 트위터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축소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논란
➡ 한미사법공조절차가 지난 여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체된 경위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의견 교환과 협의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음. 이는 또다른 수사 방해이며 수사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한미수사공조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검찰 사실관계 알고도 무리하게 기소
□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180일간의 탈북자 조사 인권보호의 사각지대
o 탈북자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간 조사를 받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차단된 채로 조사 받음
□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공소제기로 간첩죄 부분 전부 무죄
o 유모씨가 북한에 밀입북해서 찍었다는 사진,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짐.
o 유모씨의 통화내역 역시 처음의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음을 보여줌.
□검찰, 여동생의 허위 자백 알았을 가능성 높아
o 여동생 유씨, 국정원수사관들의 폭행과 회유 때문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
o 검찰, 간첩혐의 유씨 여동생 조사 하면서 변호인 조력권 원천봉쇄
- 검찰의 당초 공소제기가 사실이라면 유씨 남매는 둘 다 간첩임. 하지만 검찰은 오빠만 간첩으로 기소하고 여동생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여동생 유씨를 입건하는 순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유지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 제기됨.
o 검찰은 여동생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작성했던 26개 진술서등을 증거목록·기록은 물론 수사목록·기록에서도 누락시켰다가, 변호인측의 지적을 받고서야 나중에 추가함.
- 수사목록·기록에 참고인진술조서를 누락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자,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누락되었던 진술서등은 여동생 유씨의 ‘자백’이 조작되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서류이고, 의도적 누락이 의심됨.
o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피고인 유씨의 통화내역상으로도 당초의 공소제기는 잘못된 것임
- 검찰은 2012년 1월24일의 통화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1월24일에 북한으로 잠입탈출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함.(22일, 23일에는 통화내역 있음)
➡ 당초 1월 22일에 북한으로 잠입탈출했다는 공소제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기소였던 것임.
o 국정원 직원, 피고인측의 핵심증인 직장으로 찾아가 위협
- 2013. 4. 말경, “작년 설에 유우성과 같이 중국에 있었다”는 증언을 해줄 사람이 나타남
- 국정원 직원 3명이 위 증인의 직장에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위협. 그 과정에서 피고인측의 변호인들과 심하게 대치.
➡ 재판 중에 수사기관 직원들이 피고인측 증인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그런 일이 발생하는 데 대하여 검사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음. 검사의 사법경찰관 특히 국정원수사관들에 대한 수사지휘의무를 해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