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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및 인턴·견습노동 사회적 가이드라인 합의를 위한 정책공청회』개최의 건

    • 보도일
      2015. 4.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순옥 국회의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순옥의원은 오는 4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 2세미나실에서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및 인턴·견습노동 사회적 가이드라인 합의를 위한 정책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노동단체, 그리고 전순옥의원이 지난 2개월간 비공식협의를 통해 합의한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인턴·견습노동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공식행사로 정책공청회를 마련하였다. 3. 작년 말부터 청년노동의 ‘열정페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에 신규채용의 통로로 도입되던 인턴근무와 견습일자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단기인턴, 행정인턴 등 정부의 ‘전시성’ 청년고용정책이 민간부문 청년인턴 등 불안정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편 패션디자인업계 또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패션디자이너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12억원, 평균 직원 숫자가 8명 정도로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디자이너 자신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 도제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문제의 특수성 또한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청년노동 3개 단체는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이번 기회를 인턴근무 및 견습생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두 달전부터 비공식협의를 시작하였다. 수 차례 상호간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노사합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가 패션디자인업계 청년노동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한걸음씩 물러나서 인내와 희생의 자세를 보였기에 노사공동선언이 가능하게 되었다. 5. 패션디자인업계 노사는 선언문에서 “이번 계기를 인턴근무 및 견습생 문제 등 청년노동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 현행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패션디자이너업계 청년 인턴견습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협의회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3인, 그리고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노동단체 대표자와 전순옥의원으로 구성한다. 공식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디자이너 사업체 및 노동실태조사, 청년 인턴견습생의 권리보장방안 및 고용정책적 지원조치, 관련 노동법의 준수방안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등으로 정한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노사 양자가 합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업계의 근로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산하 사업체에 배포하고 이를 노동교육 지침서로 활용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취업규칙의 비치 등은 패션디자이너업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식협의회는 앞으로 정기회의, 정책토론회 및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노사는 물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인턴견습 노동과 관련된 주요 합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사는 “패션디자이너업계 노사가 논의하고 있는 청년노동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조치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였다. 6. 한편 이번 정책공청회에서 박훈 박사(산업연구원)는 발표문을 통해 “패션디자인업계 의 사업체와 산업생태계의 열악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디자이너 육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하경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청년 노동시장에서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고용행태가 많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미비로 인해 현장실습, 산학협력, 무급인턴, 실무수습 등의 청년 과도기 노동은 다양한 명칭들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법실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 신설 및 노동당국의 근로감독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약자에 있는 청년 과도기 노동자들은 신고 및 고소고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선제적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7. 다음으로 청년노동단체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가한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패션디자인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열거하고, 청년과도기 노동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를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대표자는 패션디자인업계 및 사업체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청년과 학생들이 적법한 인턴·견습노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8. 이와 같이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노동단체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정책공청회를 기점으로 하여 공식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다. ※ 담당자: 이상호 비서관(02-784-8551/8552) ※※ 별첨자료: 노사공동선언문 전문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순옥의원은 오는 4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 2세미나실에서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및 인턴·견습노동 사회적 가이드라인 합의를 위한 정책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노동단체, 그리고 전순옥의원이 지난 2개월간 비공식협의를 통해 합의한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인턴·견습노동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공식행사로 정책공청회를 마련하였다. 3. 작년 말부터 청년노동의 ‘열정페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에 신규채용의 통로로 도입되던 인턴근무와 견습일자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단기인턴, 행정인턴 등 정부의 ‘전시성’ 청년고용정책이 민간부문 청년인턴 등 불안정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편 패션디자인업계 또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패션디자이너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12억원, 평균 직원 숫자가 8명 정도로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디자이너 자신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 도제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문제의 특수성 또한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청년노동 3개 단체는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이번 기회를 인턴근무 및 견습생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두 달전부터 비공식협의를 시작하였다. 수 차례 상호간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노사합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가 패션디자인업계 청년노동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한걸음씩 물러나서 인내와 희생의 자세를 보였기에 노사공동선언이 가능하게 되었다. 5. 패션디자인업계 노사는 선언문에서 “이번 계기를 인턴근무 및 견습생 문제 등 청년노동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 현행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패션디자이너업계 청년 인턴견습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협의회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3인, 그리고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노동단체 대표자와 전순옥의원으로 구성한다. 공식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디자이너 사업체 및 노동실태조사, 청년 인턴견습생의 권리보장방안 및 고용정책적 지원조치, 관련 노동법의 준수방안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등으로 정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