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8개 지자체 , 생활임금 시간당 6,629원

    • 보도일
      2015. 4.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최저임금보다 1049원(18.8%)많아 ... 1인당 연간 114만원 소득상승 효과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선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의원이 23일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북구 등 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고,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이라는 것.
(상세내용은 별첨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성동구 등 8개 지자체가 내년 시행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렇게 되면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28개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28개 지자체중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20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5,580원)보다 1,049원(18.8%) 많은 6,629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 많은 셈.
그렇다면, 각 지자체의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근로자들은 얼마나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김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요예산과 적용대상이 확정된 22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5,342명으로 지자체당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에 소요된 예산은 지자체당 2억8천만원, 근로자 1인당 114만원 내외 수준. 시행 2년차부터는 시행 첫해와 달리 예년의 임금인상 수준(5~8%)이 반영되므로 정부나 여당 등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예산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적용근로자들은 1인당 평균 연간 114만원의 소득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누가 적용받게 될까?

지자체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보면, 지자체 및 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만 적용하는 경우가 16개(57.1%) 지자체로 가장 많고,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11개(39.3%) 지자체로 확인되었다. 성북구만 유일하게 공사,용역 등 공공계약 체결 민간기업 및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간접근로자)까지 적용하고 있어 상당수 지자체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고용 근로자만 적용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김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각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지역사회 통합과 협치의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지자체중 22개(78.6%) 지자체는 전문가,이해당사자들로 신규로 생활임금위원회를, 5개(17.9%)의 지자체는 기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생활임금제도는 임금결정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지역사회 통합과 협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8개 지자체 장의 소속정당을 보면, 생활임금제 실시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23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4개소)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에서는 여야를 떠나 생활임금제를 ‘사회통합과 소득주도 지역경제 성장’ 차원에서 유용한 사회통합 기제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역에서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적인 제도기반을 만드는데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예산’ 우려도 막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예산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고, 소득향상에 따른 생산성향상과 저소득근로자의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4월국회에서의 조속한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생활임금법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