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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83%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돼

    • 보도일
      2015. 4.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83%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돼

- 최근 5년간 서울시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1조원대. 하지만 석면철거예산은 고작 72억원에 불과.

- 석면안전관리, 환경부-교육부-노동부 부처간 무관심으로 학교시설은 석면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

- 김영주의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학교 석면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소재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건축석면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562곳 중에 무려 497곳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 되었다.
☞ 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지만,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분석결과는 없었음. 이에 해당 의원실에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전문기관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음.

○ 김영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갑)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석면검출 학교 비율은 83%이 달했다.

○ 실제로 환경부가 김영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2명의 교사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고, 그 중 9월15일 현재 9명이 사망했다. 이들 12명의 교사는 악성중피종이 9명, 석면폐가 3명으로 평균 교직 재직기간은 27년 정도 됐다.

○ 즉,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학생 45만6,100명, 교원수 2만9,700명 중 80% 이상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 또한 조사대상 전체 학교 중 석면자재비율이 전체 건축연면적 대비 50%이상 학교는 161곳으로 27%에 달했고, 석면 자재가 없는 무석면학교는 불과 65곳으로 12.7%에 그쳤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 자재 면적이 50m2미만이면 무석면 학교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면자재가 하나도 없는 ‘클린 학교’는 실제로 41곳 뿐이었다.(나머지 24 학교는 석면 자재가 있지만 면적이 50m2미만인 곳임.)

○ 실제로 교육부는 2015년 6월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석면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서울시 소재 학교의 경우 이미 2014년 2월 학교의 석면조사가 100% 완료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국 조사가 완료된 이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는 이유로 서울시 관내 석면학교 통계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전국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완료 비율은 42.8%에 불과하다.

○ 서울시 교육청의 정보 공개 의지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모든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청들은 관내 학교들의 석면 지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찾아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 각 지청과 해당 학교는 전문기관 석면조사 보고서를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공개한 적은 거의 없다. 즉, 학생, 학부모, 심지어 교직원들도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 김영주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학교에서 제거되지 않는 이유를 학교환경시설개선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과 실제 석면철거예산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시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1조원이 넘지만, 석면철거예산은 고작 72억원에 불과했다.

○ 또한 소관 부처들의 무관심도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
실제로 석면은 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관리되지만, 학교는 전적으로 교육부 소관이어서 환경부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지정해야하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다. 안전관리인지정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관리인으로 지정된 이에게 6시간의 안전관리교육만 받을 뿐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규정도 없다. 실제 학교의 경우 주로 행정실 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데 이들은 ‘전문가도 아닌 우리에게 교육 몇시간 시켜 놓고 안전장비 하나 없이 관리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기, 소방, 도시가스처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라며 불안감 호소하고 있다.

○ 노동부도 마찬가지다. 석면 건물 철거 시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신고시 학교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공사장 주소만 기재한 곳이 많아, 노동부는 실제 학교 석면 공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 이에 김영주의원은 정부 부처의 무관심이 학교를 석면안전 사각지대로 만들었다며, 적어도 아이들처럼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학교 건축물의 석면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안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1. 서울시 초등학교 석면분석 결과(excel 자료)
2. 학교 석면제거사업 현황(2010-2014, 광역별 구분)(excel 자료)
3. 서울시초등학교 정보(excel 자료)
4. 학교석면 조사 현황-2014.7말 기준-교육부자료(excel 자료)
5. 학교 석면 관련 입법조사처 보고서(pdf파일)
6. 교육부-학교석면관리 현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