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3월 28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일부탕감, 주식으로 전환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여도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시행으로 기업의 회생기회가 상실되거나 기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전해철의원은 「주택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에‘자본금 기준이 미달한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경기불황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전해철의원은“일반 건설업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적인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련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경기침체 등 건설관련 기업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택․전기․소방․문화재수리 등 건설관련 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관련업체의 연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 기준으로 주택․전기․소방․문화재수리 등 건설관련 업종에는 총 24,32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