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기업회생 중인 건설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13. 4. 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3월 28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일부탕감, 주식으로 전환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여도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시행으로 기업의 회생기회가 상실되거나 기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전해철의원은 「주택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에‘자본금 기준이 미달한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경기불황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전해철의원은“일반 건설업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적인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련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경기침체 등 건설관련 기업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택․전기․소방․문화재수리 등 건설관련 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관련업체의 연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 기준으로 주택․전기․소방․문화재수리 등 건설관련 업종에는 총 24,32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