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은 금일(4월 27일) 한국일보의 “성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기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유명식 기자와 한국일보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홍문종 의원은 금일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입각한 반박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발송할 것을 알려드리며,
금일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 유명식 기자와 한국일보사는 작년(2014년) 11월 12일과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 총선과정에서 선거 사무실에 경민대 학교 교직원을 선거 사무실에서 돈 한푼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다”라는 등 2건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바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사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음해성, 추측성 기사로 본 의원실에서는 해당 기사 1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하여 승소한 바 있으며, 또 1건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홍문종 의원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반박 보도자료를 보낼 예정이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회의원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한국일보사와 해당 기자에 대하여 검찰 고발 등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