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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악천후로 인한 차량 교통사고 예방 방안 마련!

    • 보도일
      2015. 4.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한표 국회의원
- 김한표 의원,「도로법」개정안 발의 -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발생되는 차량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악천후도로구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도록「도로법」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015년 2월, 인천 영종대교 서울방면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시정거리 10m 내외의 짙은 안개로 밝혀진바 있다. 이처럼 교량이나 터널 등은 비, 눈, 안개 등의 악천후 상황 시 차량운전자가 시정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워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은 악천후 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해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도로구간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지속적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이에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4월 24일(금)에 △ 도로관리청 및 민간투자 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은 터널, 교량 등 악천후로 인해 사고발생률이 높은 도로구간에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도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은 김정록·문정림·홍지만·류지영·신의진·이명수·김재원·박인숙·이진복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우리나라에는 차량등록 대수가 2천만대가 넘을 정도로 많은 차량 운전자가 있지만, 이에 비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관련법규는 미흡한 실정이다.”며“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의 방어운전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런 기상변화나 악천후 시를 대비한 시설 및 관리도 중요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개정추진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