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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박 대통령 입장표명, 성완종 리스트, 생활임금제 도입 등 관련

    • 보도일
      2015. 4.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4월 28일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아니하시고 물타기까지, 국민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홍보수석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사항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측근비리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사과가 아닌 의례적 유감표명으로, 사과가 아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건 진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엄정히 밝히길 기대한다”며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검찰수사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정치자금,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여야 한다.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와 더불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말했듯 들어간 돈이 대선자금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대통령마저도 물타기에 나서는 것이 안타깝다.
특사는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발휘하는 통치수단이며,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정황이나 물증을 가지고 조사하면 될 일이다.

성완종리스트 8인방과 대선자금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특사까지 챙기실 여력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성 전 의원의 사면으로 누가 최대 수혜를 보았는지, 현재까지 친박측근들이 경선 및 대선자금의 수령의혹 등으로 수혜를 보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결국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종수혜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드러난 부패부터 읍참마속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새정치민주연합 성완종리스트 8인방에 대한 특검법 제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명은 ‘박근혜대통령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원지원 불법로비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검찰의 수사 독립성 문제 때문이다. 어제도 지적했듯 대검예규상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의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수사팀으로 꾸려져 압수수색, 계좌추적, 소환조사 등 수사상황 일체를 윗선에 보고해야 하고, 이는 검찰수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현행 상설특검의 한계가 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최측근이 의혹의 당사자인 사건조차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부정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수사의 진척상황이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상적인 정쟁은 멈추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이다.

특검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고, 특별검사보는 5명으로,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 동안 기본 90일로 했고, 2회에 걸쳐 각각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규모와 기간은 역대 특검 사례를 준용했다는 말씀드린다.

이제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으니, 여당도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특검법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새누리당의 결단과 회답을 기대한다.

■ 생활임금제 도입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마련, 환영한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활임금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늘 오후 2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4월 임시회에서 큰 성과 중 하나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논의를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 중 하나로 선정,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실행되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1,107원 많은 시급 6,687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할 때 그 근거가 조례에 불과해 위법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적용이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 또한 기대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이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도입되기로 한 만큼, 최저임금 또한 현실화되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번에 도입되는 생활임금(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현실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경찰청 교통용 CCTV로 세월호 집회감시 및 지휘해,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물어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때 교통용 CCTV의 외부송출을 일부러 중단하며 경찰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지난주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를 넘어 경찰 간부들이 청사 8층 상황지휘센터에 모여 교통정보센터의 CCTV를 보며 현장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물대포, 캡사이신 등의 투입여부를 지휘센터에서 CCTV를 보며 결정했다고 하니, 현대판 찰리채플린 영화를 보는 듯하다.

경찰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교통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다고 하는데, 이미 18대의 트럭과 470대의 차량을 동원한 차벽으로 막혀 차량흐름 자체가 아예 없었다.
교통용 CCTV가 집회감시용으로, 집회지휘용으로 둔갑하는데 사용됐다고 하니 경찰은 월권을 넘어 국민인권 침해행위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인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의 월권행위를 완전히 단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

2015년 4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