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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5. 4.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공예법’ 우리 고유의 문화 자산인 공예문화산업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 담고 있어 - 공예산업진흥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전통공예 가치 확산과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 할 것으로 기대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30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그 동안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정부 정책과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비하여 공예문화산업 전반의 정체상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전통공예의 육성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비로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이 통과 되어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공예 진흥 정책에서 벗어나 공예문화산업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우리 전통공예가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다.”며 “우리 전통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해 일상문화의 향상을 꾀하고 생활 속의 전통 문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동료의원들의 공감을 얻어 통과되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법안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동 제정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전통공예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 ▴전통공예품 판매 촉진 및 투자 활성화, ▴우수 공예품의 지정 등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전통공예 종사자는 9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55만 명에 달하고 있어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 시설 확충, 인력 양성, 판매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