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3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으로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 12월 국무총리 주재‘재외동포정책 지원위원회’회의를 거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특례수급자로 지정,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1인)에 한해 항공료, 임대아파트 및 입주비용, 특별 생계비, 생계 및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은 사할린 현지 가족들과 떨어져 함께 살지 못하는 이산가족으로서의 고충과 외로움을 겪고 있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관련 법 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전해철 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한 배경으로“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고국의 뿌리를 찾아 우리나라에 정착했지만 자녀 등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 등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도 실시하여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앞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면 제정법으로서 정부와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할린동포 국내 유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 사할린에는 약 3만여 명의 한국계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2,967명(2012.6월 기준)은 경기(1300여명)· 인천(670여명)· 충남(320여명) 등 전국 9개 시도에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 입소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