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5.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8일(금)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알선 용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
-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