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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전해철 국회의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커버드본드 법제화 방안’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2. 11.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 국회 법사위 위원)은 지난 11월 15(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커버드본드 법제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섰고,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이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실제적으로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문영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 소장은 “가계부문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잠재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는 점을 지적하며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방안으로 커버드본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신용이 보강된 채권으로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하여 발행기관의 신용과 담보자산에 대한 이중상환 청구권을 부여한 금융 상품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도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의 조달비용을 절감시키고, 특히 위기 시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하고 “특히 금융회사의 장기․고정 금리 대출 재원을 확보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버드본드 활성화가 국내 주택수요자의 금리부담을 인하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커버드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비용이나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중론이 모아졌으며, 전해철 의원은 “공동주최한 정호준의원(정무위원회), 홍종학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함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 제도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 소장인 문영배 박사의 발제로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정부),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학계), 김효연 변호사(극회 입법조사처),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