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 발의 배경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업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었음.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이에 작년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마련이 포함된 이후, 국회 법사위 소속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법무부ㆍ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교수ㆍ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TF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권리금 법제화가 추진되어왔고, 기존에 발의된 민병두 의원안 등과의 병합 심사를 거쳐 금일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