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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적시감사 필요성 강조

    • 보도일
      2013. 4.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사위원인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6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감사원이 과세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감사가 지나치게 늦어져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정의 기회 역시 늦어진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해철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일감 몰아주기, 내부정보 이용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받은 주주들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2004년에 이미 「상속증여세법」 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신속하게 관련 법을 바탕으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좀 더 일찍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건감사원장은“ 2004년 법 개정 후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오랜 기간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부분에 공감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의원은“얼마 전 발표한 4대강 감사를 비롯해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제때 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시감사는 감사원장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해철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장의 수시보고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양건 감사원장은“감사원 독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수시보고에 대한 내부지침을 검토 중”이러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전해철의원은 16일 감사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