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원입법’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의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선동의 언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입법’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박 대통령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모든 법안은 상임위 심사,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청와대의 연이은 ‘폭탄’ 발언에 이은 또 다른 폭탄 돌리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국회에서’라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회를 파행시키며 막아섰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은 나라와 민생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는 무려 216조원이 늘어날 전망(2014년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국정감사 질의자료)이고, 가계부채는 1089조원을 넘어섰다.
박 대통령께 “돈 버는 국민 따로 있고, 돈 쓰는 정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되돌려 드린다.
2015년 5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