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장애여부, 노동조합 가입탈퇴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다수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노조 가입탈퇴와 CCTV 촬영정보는 노조에 대한 압박수단 활용 우려
■금융당국은 당장 외환은행을 조사하고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 외환은행이 올해 2월부터 강제로 징구하고 있는 ‘임직원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직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최소 수집원칙에 반한다.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참조). ‘외환은행개인정보 동의서’의 수집․이용 목적은 ‘근로계약 체결(채용) 및 유지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과 무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민감 정보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