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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5.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임원추천시 구체적 기준마련으로 공공기관 무자격 낙하산 임원선임 차단
- 추천기준 및 추천 경위 등 회의내용, 작성·보존하도록 하여 투명성 제고
- 전문성 등 자질과 자격갖춘 임원 채용으로 공공기관의 정상화 기대...

소위 관피아를 비롯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인사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차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이 최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감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원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임원추천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임원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 결과 현행 임원선임 제도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관피아 인사,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의 무분별한 낙하산식 인사가 단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석우 前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지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가별로 공공기관 임원자격 기준이 상이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은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준칙(bylaw)으로 제정하기도 한다.

특히 호주,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임원의 전문역량에 대한 상세한 자격요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계량화된 자격요건을 의무화하지 않은 대신 임원직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요건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보유한 국가도 존재하고 있는데 영국,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