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2일(금)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과 안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죄 중 강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택시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해당 지역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조례로 차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