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 소위원장, 인권위 법무담당관실 의견 묵살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하라” 부적절한 지시
장하나의원, “인권침해 피해자보다 정권 눈치보기 하는 인권위원은 사퇴하고 인권위 독립성 다시 세워야”
1. 장하나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방문조사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검토를 모두 마쳤음에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수한 문서를 통해 밝혔다.
2. 2013년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는 <조사대상 등에 대한 질의>에서 행정법무담당관실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금보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합신센터 방문조사가 국가기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첨부자료 1)
3. 이에 대한 회신으로 2013년 11월 21일 행정법무담당관실은 <질의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합신센터에서 조사하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의 지명을 받았을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법이 정한 ‘보호·구금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 조사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것이며 국가기말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정원장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첨부자료 2)
4. 이 의견회신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합신센터 방문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검토를 끝마쳤고 조사 개시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유영하 인권위원)의 반대로 장장 8개월이 넘도록 조사에 착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법적근거 없는 구금(최장 6개월), 강압수사, 폭행, 성희롱적 발언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로 인해 많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장하나의원은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6.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침해구제제1위원회 유영하 소위원장은 “인권위 법무담당관실 의견은 참고용일 뿐이므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으라“는부적절한 지시를 내려 의결보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부의 법제처에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활동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유권해석 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러함에도 유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합신센터 조사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7. 장하나의원은 ”인권위 방문조사 안건은 한 번도 기각이나 의결 보류를 한 적이 없음에도 국정원 합신센터 문제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인권위가 정권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탓“이라면서, ”독립기관이 자체 법무관실 의견 무시하고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유영하 인권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없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므로 자진사퇴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첨부문서]
(1) 국정원 합신신터 현장조사 개시결정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2014.6.27.)
(2) 2013.11.18. <조사대상 등에 대한 질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 행정법무담당관실)
(3) 2013.11.21. <조사대상 등에 대한 질의에 관한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조사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