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5. 2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6일(화)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감축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다 할 지라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