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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영관급 장교들의 특별한 부부동반 해외여행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규백 국회의원
- 국가예산을 근거 없이 방만하게 사용하는 軍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매년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 중․대령 장교들을 선발하여 부부동반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년 100쌍의 장교부부를 선발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으로 8~9일간 해외여행을 보내왔다. 이에 대한 예산은 매년 약 4억 5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도 각 부처의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하여 격려차원으로 단기 해외시찰을 보내고 있으나,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시행 법적근거를 국방부 병역정책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부부동반 여행은 1996년 청와대에서 군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구두지시로 시행되었다”고 설명하여 국가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예산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혜택이 중령과 대령에게만 해당되고, 오랜기간 말없이 음지와 격오지에서 위국헌신하고 있는 준사관·부사관 그리고 군무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국가예산으로 특정계급에게만 부부동반 여행의 혜택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정 근무연수 이상 국방부 및 군에서 근무한 자라면 해당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가 심사하여 신분이나 계급에 차별 없이 보내는 것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