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능요원, 고용주에게 폭행 및 과도한 업무로 학대 -
- 고학력자의 병역이행 수단으로 악용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에게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절대적인 고용주와 산업기능요원 간 갑-을관계 형성으로 고용주들이 기능요원에게 폭행과 규정에 어긋난 임무부여, 그리고 과도한 근무시간 부여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병무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2010년 32개 업체에서 2012년 43개로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표1: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결과] 첨부파일 참조
산업기능요원은 1973년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면허를 보유한 청년들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면허 소지자 청년들보다 전문학사 출신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산업기능요원 현황을 보면, 학사이상의 비율과 고졸이하의 비율이 6:4로 전체누적평균 4:6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능직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기간산업체 종사자]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가 감춰지고, 위법행위가 또 다른 위법행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며, “현행 산업기능요원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병무청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