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재투자 비율 1.4%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된 기술료가 단순 운영경비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위사업법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의거,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기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기술료는 동법 제52조2항에 명시된 4가지 용도에 사용되어야한다.
1. 연구개발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4. 당해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운영경비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63조에 의하면 징수된 기술료의 20퍼센트 이상을 연구개발에 재투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규백의원이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2008~2012년)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지출현황을 집행현황은 총 82억원이다.
※표: [ADD 지출 현황] 첨부파일 참조
국과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술료(연구개발의 재투자)를 기술투자에 사용했으나, 2011년, 2012년에는 기술투자에 기술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기술개발에 투자되지 않은 기술료 수입은 주로 기관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창설 40주년 행사에 약 4억원, 2011년에는 민원실 리모델링에 2억3천만원, 심지어 작년에는 기본적인 운영경비인 지방세소득세(1억), 근무수당(7억) 등도 기술료 수입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당연히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국방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으로 기술료를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