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월 유엔사 군정위 남방한계선 이북 ‘도보이동’ 불가 의견 제시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은 군의 작전성 검토를 받아도 UN사 군사정전위원회 승인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이 합참의 작전성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DMZ생태·평화공원사업에서 UN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013년 2월 남방한계선 이북 구간(십자탑 입구~백골OP, 용양보~35통문)의 ‘도보이동’에 대해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DMZ세계평화공원은 2013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사업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대상이 선정되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뢰제거 비용 등 40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하였다. 하지만, DMZ개발 사업은 지난 정권 때마다 남북화해를 위한 상징하는 사업으로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는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DMZ생태·평화공원조성으로 추진되어왔다.
이에 우리 군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DMZ생태·평화공원에 대해 2011년 10월 환경부가 제안한 5개코스에 대해 4개코스를 군사작전 지장초래 등의 이유로 ‘부동의’하였고, 1개 코스(용양보)에 대해서만 ‘조건부동의’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3개안을 다시 발굴하여 2011년 12월 재검토 요청하여 조건부동의를 얻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직·간접 노출여부, ▲GOP작전도로와의 중복성과 경계작전 병력과의 접촉가능여부 ▲UN정전위 승인필요 여부 및 ▲민간인통제 및 감시적정성 ▲지뢰지대 통제 대책 등을 검토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의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규백 의원은 DMZ세계평화공원 추진은 우리 군의 작전성 검토와 함께 UN사 정전위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주장하였다. 이는 정전협정상 DMZ의 관할권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환경부가 2012년 9월 남방한계선 이북 구간인 ‘십자탑입구에서 백골OP’와 ‘용양보에서 35통문사이’에 대해 탐방노선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요청하여 2012년 12월 국방부가 사업추진에 동의하여 UN사 정전위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2013월 2월 유엔사 정전위는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도로 이동’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DMZ세계평화공원의 성급한 추진은 자칫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DMZ세계평화공원의 선결과제로, ▲군의 치밀한 작전성 검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동의, ▲남북한 간의 안전보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방문객들의 안전은 물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남북 간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