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재계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청-장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참 나쁜 정부’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노조 동의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주장의 필요성으로 청년고용창출을 내세웠으며,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방침은 정년 60세 이상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특히 청년고용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대기업이 나서서 풀어야 할 과제임을 부정한 채, 재계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장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참 나쁜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 또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하도록 판시한 판결(서울행법 2007.1.23. 선고2006구합28598)을 무시한 것이다.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시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엄격하게 적용 해석해 온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하는 것이며,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법정화를 6개월여 앞두고, 노동부가 할 일은 일선 현장에서 불·탈법적 구조조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아울러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청년고용창출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금번 임금피크제 도입강행 시도 뿐 아니라, 예상되는 ‘해고요건 완화 지침’과 ‘비정규직 사용 가이드라인’의 일방적 추진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