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의 상륙함 정박하지 못할 수도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와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릉사동항의 부두가 해군 계획상 계류함정인 상륙함이 국방군사시설기준 항만시설 설계지침 상 정박하기 어려운 것을 드러났다.
국방군사시설기준 항만시설 설계지침에 따르면, 정박함정의 1.2배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울릉 사동항의 부두 설계길이는 150m로, 함정 길이가 127m인 상륙함이 정박하기 위해서는 부두길이가 152.4m이어야 하나 2.4m가 짧은 것이다.
울릉 사동항은 국토교통부 예산 2,175억원과 국방부 예산 1,345억원이 투입되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실제 해군은 울릉도 및 독도 근해 방어능력 강화와 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함과 차기호위함, 상륙함, 병력 100여명을 울릉 사동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해군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설계수정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설계가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해군 기지 사업에 해군이 이러한 우를 범한 것은 국방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