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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보도일
      2015. 6. 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메르스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긴 보건복지부

메르스 3차 감염자로 확인된 의사가 지난달 30일 대형 행사장에 참석해 1,500여명의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고 한다.

이 의사가 행사에 참석했을 때 잠복기였는지 감염증상을 보였는지는 주장이 엇갈린다.
하지만 해당 의사는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야 했고 정부도 신속히 의사를 격리조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는 서울시에 행사 참석자에 대해서 수동감시하겠다는 의견만 보내왔다고 하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미온적 대처다.

수동감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라는 식의 행동수칙 안내로 판단을 행사 참석자 개개인에게 맡긴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의 대처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1,500여명의 불특정 다수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국민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급속한 메르스 확산에도 쉬쉬하며 허술하게 대처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막아야 할 복지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긴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초동대처에는 그토록 둔감하던 복지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반박하는 데는 기만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어처구니없다.

지금은 편을 나눠 다툴 때가 아니다. 모든 지혜를 모아 사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황교안 후보자는 공허한 대답과 침묵 대신 의혹 해명하고 자료 내놓아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 면제 사유라고 주장해 온 ‘만성 두드러기(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당 김광진 의원이 밝힌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보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인데 담마진 판정을 받은 날짜는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되어 있다.

군 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병역면제가 확정되었다는 ‘수상한 병적기록부’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의혹이 일자 병무청의 착오일 뿐이라며 ‘10일에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지난 5월 21일 병무청이 발행한 황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에는 징병검사일과 판정이 내려진 날짜 모두 7월 4일로 기록되어 있다.

편법 전관예우, 선임계 누락과 전화변론, 증여세 지각 납부, 부인 재산신고 누락 등도 모자라 이제 비상식적인 병역면제 기록까지 그야말로 ‘비리종합선물세트’가 아니겠는가.
이런 논란에도 황 후보자는 침묵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공허한 대답으로 일관하며 구체적인 해명자료는 제출하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

행여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메르스’라는 사회적 이슈 뒤에 숨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면 대단히 큰 오산이다.

황 후보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편법과 부정은 가려질 수 없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과 자료를 충실하게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 박근혜 대통령, 하극상 시행령에 대한 오락가락 입장 분명히 밝혀라

청와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이던 1998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력이 큰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초선 의원으로서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초선 의원이어서 하라는 대로 서명했다는 말인데 초선 의원들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청와대가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궁색하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변명이다.

또 신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 삭제된 내용이 문화 관광부 시행령에 버젓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의원시절에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부의 이른바 하극상 시행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 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선이어서 잘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청와대의 말도 안 되는 거짓 변명을 자신의 입장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