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4일(목)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