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품목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인수증 발급하고 대금 지급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방위사업청으로 제출받은 “대포병탐지레이더 지체상금 관련 법무검토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위사업청이 대포병탐지레이더 7호기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병대는 납품이 안 된 물품들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모두 납품되었다고 인수증을 발급하였고, 방위사업청은 해당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은 육군의 실시간 대화력전 수행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해병대 전력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스웨덴의 Saab사와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Saab사로 하여금 해병대에 전력화 되는 레이더의 경우, 개별적 분한 납품을 금지하고 작년 12월 19일까지 일괄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규백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포병탐지레이더 7호기의 주장비 및 교범 등의 물품은 계약서 상의 날짜보다 하루 늦은 2011년 12월 20일 납품되었으며, 안테나 시험장비는 무려 46일이나 늦은 2012년 2월 3일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병대는 안테나 시험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증을 발급한 것이고, 방위사업청은 해당 물품 대금을 지불하여, 단 1일의 지체도 없이 계약서 상의 납기일에 인도받은 것으로 인정할 꼴이 되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의원은 “한해 10조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며, 개청이래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조했던 방위사업청에서 물건을 받지도 않고 인수증을 발급해주고, 이를 기초로 대금을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