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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와 자녀,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

    • 보도일
      2012.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규백 국회의원
- 국외불법체제 직계비속 2명, 공직자 본인 영주권 취득에 의한 병역면제 2명 - - 공직자 직계비속 국적포기 등에 의한 병역면제 33명, 잠재 병역기피자 다수 존재 - 병역기피를 위해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한 사태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병역의무는 신성하고, 공직의무는 더욱 신성한 것이다”라며 “도덕적 공직의무를 갖아야할 고위공직자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요. 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라며 질타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법에 의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영주권 취득에 의해 병역이 면제된 공직자 본인은 2명이었으며, 직계비속은 33명이었다. 육군이병으로 복무만료한 모부처 공직자는 장남과 차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면제를 받은 행태가 드러났다”라며 “특히,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국외에 불법체류를 하는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도 2명이나 확인되었다”며 고위공직자가 영주권 취득 및 국적 포기로 본인을 비롯하여 자녀의 병역을 면탈한 사태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현재까지 국적포기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영주권과 이민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징병검사자체를 연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라며 “국적포기자의 국적포기 사례를 보면 이들도 잠재적인 국적포기에 의한 병역면제나 장기연기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잠재적 국적포기에 의한 병역기피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은 “자진입대하는 청년들의 뜨거운 조국애에 찬물을 끼얻는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