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무총리실 “현직공무원단체 영리행위 묵인, 방조” - 국세청 직원의 셀프 퇴직금 챙기기, 2013년 상조금으로 65억내고 퇴직부조금 199억 수령 - 현직공무원단체가 비영리법인 만들어 수익사업해도 정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 “세우회 수익사업해도 비영리 법인” 제식구 감싸는 인사혁신처 - 관피아, 부패척결 의지 없는 국무조정실, 전 부처 똘똘 뭉쳐 “세우회” 일병 구하기
1.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현직공무원단체 세우회의 자료에 따르면 회원인 국세청공무원이 2급(30년근무)으로 퇴직했을 경우 세우회로부터 퇴직부조금으로 8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30년근무)으로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부조금으로 6300만원을 수령 받는다. 공제회가 없는 일반 공무원은 퇴직부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그만큼 퇴직금을 더 받는 셈이다.
2. 국세청직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조금으로 납부하고, 퇴직시 퇴직부조금을 세우회로부터 받는다. 세우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퇴직인원 496명에 지급한 퇴직부조금은 199억 원인데, 이들이 납부한 상조예수금은 65억 원에 불과했다(전체 평균지급율은 306.5%). 3. 문제는 세우회가 고액의 퇴직부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100억 원대의 임대사업 수익금으로 퇴직부조금 부족분을 충당했다는 점이다. 임차인 중에는 국세청의 감독대상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병마개 회사(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가 포함되어 있는데, 임차인들의 대표이사․부사장․감사는 모두 국세청 간부 출신으로 직연으로 얽혀 있었다. 주류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국세청이 단체를 만들어 주정회사를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또한 세우회에는 현직 공무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세우회 정관에 따르면 세우회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세무공무원이었던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나,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중부세무서장이 맡고 있으며, 비상임 감사 역시 국세청 감사관이 맡고 있다.
5. 회원의 의결권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도 두고 있는데, 본회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각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각 세무서의 운영지원과장을, 그리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을 대의원으로 지정한다.
즉, 세우회는 국세청 현직공무원이 세우회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의원이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매우 탈법적이고 기형적인 조직이었다.
6. 그런데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는 실질적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실상 현직공무원단체의 부적절한 영리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7.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국세청에 현직공무원의 세우회 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직공무원 단체가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고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도 않고, “국세청 직무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준 마련”하라고만 통보했다. 즉, 현직공무원단체가 감독대상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거나 연 100억대의 임대수입을 퇴직부조금으로 쓰는 등 현직공무원단체인 세우회의 영리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8. 더 나아가 권익위는 “현직공무원들의 세우회(비상임)이사 참여 제한장치 마련”을 국세청에 권고하면서도, 국세청 현직자들이 계속해서 세우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우회는 비상임 이사 외에 회원의 의결권을 대행하기 위한 대의원을 두고 있으며,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 현직 과장급 이상을 대의원으로 지정한다. 현재 대의원회에는 118명의 국세청 현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세우회의 경영사항과 임대사업 수익배분에 직접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이를 용인했다.
9. 또한 인사혁신처는 “(사)세우회가 일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익을 회원인 현직공무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세우회의 법적성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석을 내놨다. 현직 공무원들의 편법적인 돈벌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10. 문제는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 식 해석과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1994년, “전·현직공무원 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에서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의 운영을 금지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해서는 아니 되며, 퇴직급여 또는 수익 배분적 성격의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아직도 세우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11. 김기식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퇴직부조금을 나눠 갖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문제이며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타 공제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 통제를 받고 있지만, 세우회는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떤 감시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국세청 현직공무원이 이사회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영리행위에 나서고 있는 세우회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현직공무원 단체가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고 편법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단체의 해산과 함께 현직공무원 단체의 영리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