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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미 미사일 협정 개정! 미사일 주권 회복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규백 국회의원
- MD체제 편입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돼! - - 현무미사일 소요결정, 보다 정밀하게 하여야 -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안규백 위원(서울 동대문갑)은 한미미사일 협정 개정에 대하여 “개정된 지침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주권의 회복이며, 미사일 주권의 회복"이라고 평가하였다. 안규백 위원은 “미사일 협정 개정과 관련한 국방부의 메시지는, ①한국형 MD를 발전시키겠다는 것과, ②현무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시키겠다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주장하면서, 안규백 위원은 “최근 미측에서 한국의 MD 체계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타결된 한ㆍ미 미사일 협정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한국이 MD체계에 편입하는 것을 합의한 대가성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면합의들을 종식시키려면, 청와대가 나서서 미국 MD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힉스 수석부차관은 "한국이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또한, 안규백 위원은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Trade off 조건의 탄두중량 합의에 대하여 “유효한 현무 미사일을 증강시킬 수 있는 협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즉각적이고 무분별한 현무 미사일 증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합참과 국방부는 지난 8월 긴급소요전력으로 현무2차 성능개량 사업을 위해 900여기(SBS 보도)의 4조원에 육박하는 비밀사업을 소요결정한 적이 있으며, 현무미사일은 북한의 주요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다. 안규백 위원은 “미사일 협상으로 사거리가 연장되었으며, 탄두 중량도 사거리에 따라 각기 다른 현무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한국 합참은 지난 8월 긴급 소요결정한 내역보다는, 육/해/공군 합동전력과 각기 다른 현무미사일을 정밀하게 재산정하여 북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소요결정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안규백 위원은 “한미미사일 협정 개정이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무분별한 군비증강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언제까지나 전쟁억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