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645명 중 단 944명(26%)만이 관할지역에 거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재선, 서울 동대문갑)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예비군 중대장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지역 예비군 중대장(5급 군무원) 중 4명 중 1명 만이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지역 예비군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대남공격시 해당 지역의 방위와 그 대비를 책임지는 조직으로, 거주지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예비군 조직을 관리하는 지휘관이 바로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 예비군 중대장들이며,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3,64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휘관들은 단 944명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난 것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예비군 실무편람에 따르면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관할 읍·면·동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함이 원칙’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지침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들어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안규백 의원은 “예비군 전력의 중심이 되는 지휘관의 작전 마인드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으며, “향토 예비군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편성하는데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그 책임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동원훈련시간을 연장하고 연장과 예산 추가투입 하는 것도 예비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견지하고 예비군을 이끌어 나가는 지휘관의 정신전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표: [지역 예비군 중대장 중 관할지역(읍·면·동) 外 거주자 비율]
이와 더불어, 근무지와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도 55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남의 한 개군의 경우에는 예비군 중대장 10명 모두가 관할 지역 외부인 광주, 서울, 충청도, 경상도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속초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중대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미 이전한 것이지만, 이 경우는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에 해당하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지역 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대남공격시 해당 지역의 방위와 그 대비를 책임지는 최일선 조직으로 그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하며,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